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소액사건 범위 확대, 조정검토 기간 20일로 단축

조세심판원이 사건처리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소액사건에 대한 ‘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 나섰다.

납세자 권익호보방안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및 영세법인에까지 국선대리인 지원이 확대되며, 7월부터는 이해상충문제 불식을 위해 국세청과의 인사교류는 중단된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조세심판원은 명실상부하게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 사건의 복잡다기화 등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해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심판 청구건수는 2008년 5244건에서 2022년에는 1만373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며, 평균처리일수는 2008년175일에서 2022년에는 234일로 1.33배 늘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심판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2주에 1회 사건이 배정됐으나, 지난해 8월부터 휴정기간 등을 제외하고 1주에 1회 사건을 배정하는 등 사건 배정횟수를 확대함으로써 배정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당사자 양측에게 항변·추가답변 기회를 2주씩 각각 2차례 부여해 사건처리의 지연요인이 됐던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해 사건조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때 항변기회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기본 1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처분청의 추가답변 및 청구인의 추가항변 기회를 탄력적으로 부여되며, 항변·추가답변 기간을 1회당 2주씩 부여했으나, 처분청 답변기간과 같이 1회당 10일로 단축된다.

선(先)결정이 없거나 법령해석이 쟁점인 고난이도 사건의 경우 과장급 심판조사관이 사건조사서 작성 등 심판절차의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인력부족 상황 보완책도 마련된다.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난이도 사건을 반드시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으로 지정했으나, 필요시 주심심판관이 지정하도록 보완되며 대상사건 지정 후에도 필요시 쟁점설명기일을 미실시할 수 있음을 근거규정상 명확히해 불필요한 쟁점설명기일 실시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판관회의 구성인원은 가부동수로 인한 의결보류를 방지하고 신속하며 책임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심판관회의의 구성인원을 종전 4명(상임 2명, 비상임 2명)에서 3명(상임 2명, 비상임 1명)으로 변경된다.

조정검토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도 제시됐다. 법령상 조정검토 기간은 30일이나 이를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운영되며, 조정팀내 세목별 담당제 도입, 조정담당자 직급 상향 및 결재단계 축소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한 조정검토가 이뤄진다.

아울러 상증법상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신고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 범위 불분명 등 관련 소액사건 등 일정한 사건은 양측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mediation) 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주심심판관 단독으로 심리·의결이 가능한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사건은 현행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수를 20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고, 개인만이 가능하던 조세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법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결격사유 마련 및 인사심의위원회 신설도 추진돼,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등의 비상임심판관 위촉금지를 추진해 심판결정 신뢰성 제고와 함께, 비상임심판관 인사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위촉·임기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인사교류 대상기관은 종전의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관청에서 기재부 등 조세정책 입안기관으로 변경해 심판결정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를 불식하되, 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간 주요 결정례를 상호 교환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해 기관간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심판원은 오는 5월 청사이전시 의견진술 준비를 위한 의견진술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심판정내 영상설비 등을 설치해 당사자의 공격·방어권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전문성, 책임성 강화방안으로는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의 연임을 9년까지 허용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3차례 중임방식으로 재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직무태만 등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해촉이 가능하도록 책임성 담보장치도 마련된다.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조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과 함께,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된 소송의 판결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부에 공유·교육함으로써 심판조사에 반영하도록 ‘연구분석팀’ 신설도 추진된다.

 

세무사신문 제843호(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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