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두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C건설사 대표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489)에서 “A씨가 취득한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5년경 C사의 등기이사인 B씨로부터 비상장주식 4만3,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샀다.

국세청은 A씨의 주식 취득에 대해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뤄진 저가양수라고 판단해 1주당 주식을 약 1만2,000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A씨에게 5,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C사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저가양수로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이사회결의에서 주식매매시 기업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식가치를 저평가해 거래할 경우 회사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1주당 5,000원으로 가액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례 중 2000년의 거래내역은 A씨의 주식 취득 시기와 4년 7개월 가량 떨어져 있어 현재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C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대상도 주주로 한정돼 있어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져 성립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이사회결의 결과에서 주식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산정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평가액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 당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모두 고려해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C사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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