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본청)에 직접 청구요건 ‘10억 이상에서 5억’으로 인하 추진…국기법 시행령 개정작업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30명, 지방청 25명, 세무관서 2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

지난 3월 3일,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세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강조한 이후 국세청이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본청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 심사대상을 5억원 이상 사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과세전적부심제도는 과세액 10억원 이하 사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 30일 이내에 일선 세무관서와 지방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국세청 본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최상급심인 국세청 본청의 심사를 받기 원해도, 과세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만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심사결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인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쳐야 했다.

국세청은 본청에 청구할 수 관세전적부심사 대상을 현행 금액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위촉 가능 인원을 국세청 본청의 경우 24명에서 30명, 지방청 25명, 세무관서는 2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을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정·신속한 심사행정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본청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한해 국세청에 청구된 과세전적부심사 건수는 총 2035건이며 이중 431건, 21.2%의 인용률을 보였다.

 

세무사신문 제843호(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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