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매입상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귀금속 업체에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귀금속 업체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615)에서 “A사와 금 매입상 사이의 거래는 허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이기 위해 꾸민 것으로 A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A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금, 은 등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로 2011년 2회에 걸쳐 금 매입상인 B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B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됐다고 보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0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B사의 사업장은 고금(古金)을 매입하는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는 주거지이며, 회사 대표 이 모 씨는 2009년 7월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금을 매입해 도매상에 파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2010년 부가가치세 1억2,000만 원 및 2011년 부가가치세 6,300만 원을 환급받은 후 폐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모 씨가 구체적으로 거액의 고금(古金) 매입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모 씨가 고금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소비자들은 고금을 거래한 사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B사와 거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B사는 고금(古金)의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자료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모 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맡겨 고금(古金)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지인에게 이체해 인출한 다음 매입처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며 "이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대금 결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사와 동일한 시기에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른 매입처들도 모두 가공거래로 밝혀진 점을 고려할 때 A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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