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역 납세자 등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최장 9개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이달 31일까지로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9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해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받을 수 있다.

◆ 편리한 전자신고 환경,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감면 등의 요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다양한 도움자료 및 신고편의 제공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그인하면 팝업으로 안내문, 과거 신고내역, 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이용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안내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공제·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70여 개의 감면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찾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일부 관련 단어만 입력해도 검색 및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고 편의를 높였다.

홈택스 접속은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고,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산불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 받는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기한 연장(신고, 납부)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 기한(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44호(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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