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5000명 전수조사 실시 등 기획분석 실시

국세청이 지난 한 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례가 1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발간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006건,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건수는 41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1년 말 기준 사해행위 취소소송제기 건수는 834건이었고,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건수는 366건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0.6%, 12.6%가 증가한 수치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면탈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집합투자증권, P2P원리금수취권,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재산은닉행위자 59명, 66억원 현금징수·채권확보했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분류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1만6667명을 추적조사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국세청은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세무서에 추적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전담반을 시범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근절을 위해 추적전담반을 확대 운영해 현장업무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정된 인력으로 체납정리 기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분야 종사직원이 많은 관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844호(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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