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90개 부담금 중 학교용지 부담금 등 23개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해 기업·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 대비 지출이 과소하거나,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한 부담금은 부과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써 조세(세금)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부담금 면제)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2021년 수입 4477억원 대비 사업비 지출은 2705억원, 61% 수준으로 과소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면제 대상 확대 검토를 통해 임대주택에서 소형주택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해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역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영세해 부담이 가중돼 왔다.

게다가 생활폐기물(15원/kg)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25원/kg)을 적용돼 왔다.

이에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세분화(2→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 부담 경감 일환으로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 원칙·특성에 맞지 않는 부담금에 대한 형평성 제고방안도 마련된다.

출국납부금의 경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납부금 면제 대상에 있어 항공은 2세, 선박은 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기재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항공사(부과·징수 위탁자) 수수료율(現 5.5%) 인하와 연계해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은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 부과대상·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함으로써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보고서 작성 등 각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폐광산의 광업권자 등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해 왔지만,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의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신규 전기시설 설치공사비로 부과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대가의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에 가입된 손해보험회사들의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협회비를 각 보험회사에 분담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각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발적 협의(이사회 의결)에 따라 협회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적 책임노력 반영 등 부담금의 운용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페널티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도입이 추진된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기업이 채용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의신청절차 법령근거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중가산금 요율 인하 등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별 부담금 법령이 정비돼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된다.

기재부는 부담금 정비방안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보고한 뒤, 추진상황 점검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845호(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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