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혁신방안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을 20일로 늘리고 조사결과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먼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오로지 세법과 판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익보호 법령은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력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다만, 세무조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몫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도 납세자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 까닭”이라며 “적법절차를 통한 ‘절차적 정의’와 적법과세를 통한 ‘실체적 정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적법절차·적법과세 전담조직(TF)’을 운영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관행과 문화로 확립되도록 조사행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해 적법·공정·공감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한 적법절차의 핵심은 ‘청문’과 ‘고지’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했다.

◆ [혁신1]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춘다

먼저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현행 15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은 낮춘다.

그간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동안 사전통지 기간은 1996년 12월 7일에서 2007년 1월 10일로, 2018년 1월 15일로 확대됐다.

이에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납세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 시행하며,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면서도 세무조사가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세 번째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그간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세무조사를 받을 때 과도한 자료요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 [혁신2] 충분히 경청하고 정확히 알린다…과장·국장이 납세자 소명·애로사항 직접 듣는다
과장 또는 국장인 조사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했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한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리자 중심의 적법·책임과세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국세청에서 시범운영하며,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신설했다.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3] 집단지성으로 적법과세를 구현한다…‘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해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한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심의팀은 지방청 조사국 내 법령·판례 등을 검토하여 조사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담팀이며, 전문가그룹은 납세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을 하며 관련 조사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집단지성을 활용해 과세여부를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적법과세를 구현하고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과 의견이 혁신의 방향과 경로를 결정한다”며 “이번 세무조사 혁신방안도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납세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가치인 ‘적법절차’와 최상의 납세서비스인 ‘적법과세’를 일선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며, ‘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45호(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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