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계산서 발행 건당 거래금액 10만원→5만원으로 신청대상 확대

의무발급 대상사업자 기준금액 개정에 따른 의무발급 관련 규정 정비

국세청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대상 확대 등 일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

지난달 15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법령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입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신청 대상 거래금액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해 발행 건당 거래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 기준금액 개정에 따른 의무발급 통지서 등 관련 업무규정을 정비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대한 대상자 통지 등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연결 조문을 현행화해 반영한다.

아울러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방식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현행 자료제출 방법으로 규정하고, 세유형 업무의 효율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유형 전환자의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이 외에도 전자세원과와 부가가치세과가 통합됨에 따라 일부 명칭을 부가가치세과장 등으로 수정한다.

 

세무사신문 제845호(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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