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5억→4억원…'상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탈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금액 기준이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여추정'은 납세자의 직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다만 연령·세대주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가령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취득시 10년간 총액으로 5억 원까지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개정안은 연령별·세대주 여부 별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종전보다 3천만∼1억 원 낮췄다.

40세 이상 세대주의 10년 총액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졌고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증여를 추정하는 기준을 낮춰 감시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증세법 상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