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찬 전임 집행부의 이창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은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 백운찬 전회장이 자문료 등 9,000만원 지급한 고향후배 법무법인 변호사를 최원두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에 참석시켜 불법 자문받아 이창규 회장 당선 무효 결정

■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세무사회와 13,000명 회원에게 피해를 준 백운찬·최원두·이종탁·이재학·김광철 회원은 회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 관 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김 관 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지난해 6. 30. 정기총회에서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창규 회장후보가 회장에 당선되었음을 총회에 보고한 후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총회의장은 이창규 후보의 회장당선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백운찬 전 회장은 12,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2017. 7. 3. 12시 회장임기 종료 직전에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하여 선관위에 이의제기 및 고발하고서 회장실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이창규 회장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회관을 떠났다. 

그리고 백운찬 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는 백운찬 전회장의 이창규 회장 당선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2017. 7. 5.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 무효를 의결하였다. 또한 백운찬 집행부의 이종탁, 김광철, 이재학 전 부회장 명의로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리고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는 이창규 회장에게 법원에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무추진을 자제하라고 요청하였다. 반면 백운찬 전 회장은 회장선거에서 떨어져 회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9월 세무사 휴업계를 내고 회계법인의 직원인 상임고문으로 취업을 하였다.

서울중앙법원은 지난해 9. 8. 백운찬 집행부의 선관위에서 의결한 이창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한데 이어 2018.2.9.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창규 회장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백운찬 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부당한 횡포와 불법으로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그러나 백운찬 집행부 임원들의 몰지각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김상철 윤리위원장 및 김형상 감사가 이창규 회장에게 법원에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무추진을 자제하라는 요청으로 인하여 이창규 회장이 대내외 업무 추진에 발목이 잡혀 우리회와 13,000명 회원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세무사 휴업계를 내고 회계법인 직원인 상임고문으로 취업한 적이 없다. 13,000명 세무사들을 대표하였던 백운찬 전 회장이 세무사회장을 못하게 되자 세무사휴업계를 내고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취업하였다는 것은 13,000명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12,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를 15여명의 선관위가 짓밟는 횡포를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운찬 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 부위원장 박연종, 간사 강신형·임상범·박일중)에서 어떻게 이창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위법·부당하게 하였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


1. 이창규 회장이 고발 당한 건만 심의·의결하여 당선무효 결정

백운찬 후보는 선거기간 중 현직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세무사신문, 홍보물 등을 이용해 총 32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7.6.25. 선관위에 고발되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백운찬 후보는 이창규 회장에 대해 이의신청 및 선관위 규정위반으로 2017. 7. 3. 총 16건을 선관위에 고발하였다.

정상적이라면 허위사실 적시로 먼저 고발된 백운찬 후보를 심의·의결한 후 이창규 회장이 고발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창규 회장에 대한 고발 건을 먼저 심의·의결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고, 백운찬 후보에 대한 고발 건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선관위 회의를 종결하였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김상철 윤리위원장후보와 김형상 감사후보가 고발된 사건과 백운찬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등을 보낸 사건 및 기타 고발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건도 심의하지 않고 선관위 회의를 종결하였다.

오로지 이창규 회장에 대하여 고발된 사건만 심의·의결하여 이창규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만 하고 선관위 회의를 종결하였다. 이는 당초부터 선관위가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 결정’만을 위해 선관위가 개최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2. 백운찬 후보관련 불법 선거운동 40건 모두 무혐의·무심의

백운찬 집행부의 선관위는 이창규 후보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선관위 규정위반이라고 결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선관위 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고 적용하여 회장당선무효까지 결정하였다.

반면, 백운찬 후보가 회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무사신문 등에 허위사실 게재,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과 백운찬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회원 및 지지를 호소하는 지방회장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40건이 선관위에 고발되었는데, 선관위는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6건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34건의 고발사건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즉 백운찬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및 백운찬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고발된 40건은 단 1건도 선관위 규정위반으로 처분되지 않았다. 이는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할 최원두 선관위원장 등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3. 회장 당선무효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만 제기

가처분신청이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회장당선무효소송(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혹할 정도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절차이다. 따라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당연히 본안소송인 회장당선무효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 절차인데 백운찬 집행부의 이종탁·이재학·김광철 전 부회장은 가처분소송 1심 및 2심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회장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초 이종탁 등의 변호인은 회장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재판부에 허위주장을 하였고, 이창규 회장 변호인이 회장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자 향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회장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변명하였다. 백운찬 집행부의 이종탁 등이 회장당선무효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만을 제기한 것은 이창규 회장이 대내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창규 회장이 무려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상적 회무를 집행할 수 없어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많은 피해를 겪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다.


4. 재판부에 이창규 회장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허위사실 주장

백운찬 집행부의 이종탁 등은 “이창규 회장이 가처분 소송으로 회무를 방해한 책임으로 이종탁 등을 제명하는 방안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였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창규 회장과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종탁 등에 대해 제명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백운찬 집행부의 이종탁 등은 항고 재판부에 이창규 회장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논의조차 없었던 제명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5. 서울회 소견발표 중복고발 및 중복처분 무효

이창규 후보의 2017. 6. 19. 서울지방회 소견발표에 대해 백운찬 후보는 서울회 소견발표 전체에 대해 1건 고발하고, 소견발표 내용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 부분을 별도 1건으로 고발하여 중복고발 하였다. 일부 선관위원이 중복처분이라고 반대하였지만, 백운찬 집행부의 최원두 선관위원장과 일부 선관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회 소견발표 전체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에 대해 주의 처분을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복처분으로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하였다.


6. 일사부재리 무시하고 ‘처분없음’ 결정을 ‘주의처분’으로 변경하여 당선무효 결정

백운찬 후보는 2017. 6. 29. “이창규 후보가 5개 지방회의 소견발표시 소견문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7. 6. 30.(제10차) 선관위에서 모두 ‘처분 없음’결정 하였으나, 백운찬 후보가 2017. 7. 3.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처분없음’ 결정을 뒤집고 모두 ‘주의처분’으로 변경하여 이창규 회장의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하였다.

선거당시 이창규 후보가 서울 이외 각 지방회 소견발표에 대해 최원두 선관위원장과 일부 선관위원들은 이창규 후보에게 “선관위 규정에 위반 없이 잘 했다”고 칭찬한 사실도 있다. 그리고 백운찬 후보 역시 각 지방회 소견발표에서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였으며, 윤리위원장후보와 감사후보 모두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과 다른 내용으로 소견발표를 하였다.

과거 임원선거에서도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들이 투표장에서 소견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제반 상황과 각 지방회별 특색을 고려하면 투표장에서의 소견발표는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대로만 소견발표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지방회별 소견발표를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 내용대로 소견 발표해야 한다면 굳이 동영상 소견발표가 있는데 또다시 투표장에서 동일한 내용대로 소견발표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무사회 창립 56년 동안 투표장에서 현장 소견발표는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견발표를 해왔다. 2015년 임원선거에서 백운찬 후보는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으로 소견발표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견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최원두 선관위원장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임원선거에서 이창규 회장에 대해서만은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과 다르게 투표장에서 소견발표 했다고 백운찬 후보가 고발하였으나 최원두 선관위원장은 ‘처분없음’ 결정하였다가 백운찬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다시 ‘주의처분’으로 변경하여 이창규 회장의 ‘회장 당선무효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7. ‘경고’ 부결되면 무조건 ‘주의처분’ 하여 이창규 당선무효 결정

백운찬 후보는 이창규 후보가 5개 지방회 소견발표에서 회원에게 발송한 소견문과 동일하게 소견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2017. 6. 29. 선관위에 고발하였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2017. 6. 30. 5개 지방회 소견발표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 처분없음’ 3가지 결정방법으로 투표하여 압도적 표 차이로 모두 ‘처분없음’으로 결정(당시 박연종 부위원장은 “후보자격 박탈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음)하였다.

그러나 백운찬 후보가 선관위의 ‘처분없음’ 결정에 대해 2017. 7. 3. 이의신청하자 일부선관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운찬 집행부의 최원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여 ‘경고처분’을 먼저 투표하여 부결되면 투표없이 ‘자동적(강제) 주의처분’으로 결정방법을 변경하였다. 그리고는 선관위원들이 이창규 후보가 선관위 규정위반 없이 소견발표를 하였다고 평가한 5개 지방회 소견발표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위반으로 ‘5개 주의처분’ 결정하여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 결정 근거로 삼았다.


8. 이의신청 자격 없는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 받아들여 이창규 당선무효 결정

이창규 후보에 대해 백운찬 후보가 고발한 건에 대하여 선관위의 ‘처분없음’ 결정이 2017. 6. 30. 금요일 오전에 있었고 당일 정기총회로 인해 그 결정내용이 누구에게도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운찬 후보는 2017. 7. 3. 월요일 오전 8시16분. ‘처분없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선관위규정 제18조에 “처분 고지를 해야만 효력이 있고, 고지 받은 자만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7. 6. 30. 결정에 대해 선관위는 누구에게도 고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백운찬 후보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백운찬 집행부의 최원두 선관위원장 등은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5건의 주의처분을 강행하여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를 결정 하였다. 선관위 회의록(3차, 8차, 10차)을 보면 최원두 선관위원장 및 박연종 부위원장이 “선관위 모든 결정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 고지되어야 효력이 있고, 고지 받은 후보자가(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들이 있다. 그래서 황인재 회원이 선관위 규정위반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2017. 6. 3. 제3차 선관위에서 최원두 선관위원장은 “황인재 회원은 고지 받은 것이 없으므로 황인재 회원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선관위에 보고한 사실도 있고, 이창규 후보가 백운찬 후보의 홍보물 및 소견문 수정·삭제 요청을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이창규 후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따라서 최원두 선관위원장 등은 백운찬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고지 받은 것이 없음으로 백운찬 후보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를 결정 한 것으로 여겨진다.


9. 선관위 결정에 이의신청한 이창규 후보의 이의신청 서류검토 없이 기각 결정

이창규 후보의 서울회 소견발표에 대해 2017. 6. 30. 선관위가 ‘경고처분’ 한 것에 대해 이창규 회장이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선관위는 2017. 7. 5. 이창규 회장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 검토 없이 ‘기각’ 결정하여 ‘경고처분’을 확정하였다.

이창규 회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지 않고 경고처분을 확정하여 “당선무효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일부선관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백운찬 집행부의 최원두 선관위원장 등은 이를 무시하고 당선무효 결정을 강행하였다.


10. 법원, 제3자 행위를 이창규 행위로 간주한 선관위 처분은 무효

선관위는 서울지방회장이 서울회원들에게 보낸 회무관련 공문, 그리고 공익재단 이사장이 회원에게 보낸 석명서와 정구정 전회장이 앞으로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석명서 까지도 이창규 후보가 보낸 유인물로 간주하여 ‘이창규 후보 당선무효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여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다.

백운찬 후보가 명백한 증거없이 이창규 후보를 고발한 것에 대해 최원두 선관위원장과 일부 선관위원은 불법으로 변호사에게 자문받아 선관위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무효결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였다.


11. 백운찬 회장과 인연 있는 변호사에게 선거관리규정 유권해석 받아 당선무효 결정

백운찬 전 회장은 세무사회장에 취임한 후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게 월 330만원을 고문료로 지급하는 등 약 9천만원을 법률자문료 등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최원두 선관위원장(최원두 위원장의 고향은 백운찬 회장의 고향인 하동 옆의 남해이다)은 일부 선관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백운찬 회장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2017. 7. 5. 선관위 회의에 참석시켜 변호사가 해석한 선관위 규정을 회의에 적용하여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세무사회 회칙 32조에 ‘한국세무사회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임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변호사로부터 선관위 규정해석을 받아 회의에 적용한 것은 명백한 회칙위반이다.

더욱이 최원두 선관위원장은 감사 및 윤리위원장으로 8년의 회직경력으로 회칙을 잘 알고 있었으며, 최원두 위원장에게 직접 확인결과 규정해석 권한이 상임이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최원두 선관위원장이 회칙을 준수하였다면, 선관위 회의에 변호사를 입회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 결정도 없었을 것이고, 약 8개월 동안 세무사회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회원들이 피해보며 혼란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12. 선관위원들 속이고 백운찬 회장과 인연 있는 변호사 입회시킨 최원두 선관위원장

2017. 7. 5. 최원두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회의에 변호사(백운찬 회장이 고문료 지급한 법무법인 소속)를 입회시키려 하자 일부 선관위원들이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백운찬 후보 측 장한철 선관위원은 “지난 2015. 6. 30. 변호사를 입회시켜 선관위를 개최한 전례가 있어 문제없다”고 옹호하였고, 최원두 선관위원장은 “장한철 선관위원이 말하는 전례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법률가가 참석한 적이 있다”며 변호사를 입회시켜 규정해석 및 자문을 받아가며 회의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2015. 6. 30. 선관위 회의 때 회의절차 및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인을 입회시키고 공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변호사를 입회시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선관위 회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최원두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최원두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전례의 기록은 2015. 6. 30. 작성한 공증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최원두 선관위원장과 백운찬 후보측 장한철 선관위원은 변호사를 입회시켜 규정해석 및 자문 받으며 선관위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선관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 결정을 만들어 세무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13. 이창규 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를 백운찬 후보의 표로 계수하려는 부정행위

2017. 6. 30.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와 백운찬 후보의 득표수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이창규 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용지 2묶음의 200표가 박연종 선관위 부위원장에 의해 백운찬 후보의 투표매수로 계수하는 부정을 저지르려다 일부 선관위원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었다. 이후 선관위 회의에서 계수부정행위가 논의되었고, 박연종 부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한국세무사회 56년 역사상 없었던 계수부정행위가 이번 선관위원회에서 있었다.


14. 최원두 선관위원장이 외부용역 동원하고 당선무효 결정

최원두 선관위원장은 2017.7.5. 선관위 개최하여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무효를 의결하기 위하여

① 서초경찰서에 약 10여명의 경찰병력을 요청하였고, ② 2017.7.4.∼7.5까지 13여명의 외부용역인원을 김광철 당시 부회장에게 요청하였다.

결국 13명의 용역인원이 최원두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백운찬 집행부의 선관위를 호위하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세무사회 56년 역사상 선관위 회의를 위해 외부용역인원을 동원한 전례가 없는데, 이는 최원두 선관위원장이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 결정을 하기 위하여 외부용역인원을 동원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원두 선관위원장과 김광철 전 부회장은 2017.7.5. 외부용역을 배치하여 선관위 회의를 부당하게 진행하고서, 오히려 이창규 회장이 용역을 동원하여 물리적 힘으로 선관위를 폐쇄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외부용역을 동원한 책임을 이창규 회장에게 전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였다.


15.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 예산으로 회원에게 향응 제공하며 선거 운동

2017.6.3. 제3차 선관위 회의에서 백운찬 회장이 지역회 간담회 등을 핑계로 세무사회 예산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박연종 선관위 부위원장은 “현직 회장은 선거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건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결국 백운찬 후보의 회원에 대한 식사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무혐의로 결정하였다. 이후 백운찬 후보 및 백운찬 후보를 지지한 회원들의 불법선거운동 40건에 대해 선관위는 단 1건도 처벌하지 않았다.


16. 선거관리규정 무시하고 선관위는 이창규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 등 삭제

이창규 후보의 선거공보 및 소견문의 내용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수정·삭제하였고, 홍보물 역시 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하여 김완일 회원 등의 추천사 등을 삭제하였다. 이창규 후보는 소견문과 홍보물에서 세무사회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사항들을 적시한 것인데 이를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삭제?수정한 행위는 이창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김성겸 윤리위원장후보의 소견문 및 홍보물에 대해서도 이창규 회장후보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삭제 등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그로 인해 이창규 회장후보 및 김성겸 윤리위원장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은 많은 내용이 삭제되었고, 삭제된 공간이 공란으로 제작되어 이상한 홍보물을 회원에게 배포하는 기막힌 일이 있었다.

그러나 백운찬 회장후보 및 김상철 윤리위원장후보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삭제 또는 수정한 내용이 거의 없이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위법 부당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원두 선관위원장 등이 자행하였다.

특히 홍보물은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창규 후보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추천사를 받아서 홍보물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세무사회 56년 선거 역사상 없던 일로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 할 선관위가 이창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다.


- 글을 마무리 하며 -

지난 2016. 6. 30.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은 회칙을 어기고 송춘달 회원이 임원해임안만 건의하고 윤리위원(선거관리위원)의 해임건의는 하지 않았는데도 백운찬 회장이 임원해임과 윤리위원 해임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윤리위원해임안을 통과시키고, 기존 12명의 윤리위원(선관위원)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된 박연종·강신형·임상범·박일중·안연환·백준성·백정현·안만식 등 윤리위원(선관위원) 13명의 면면을 보면, 지난해 6월의 회장등 임원선거에서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선거관리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

그 예로 2017. 7. 5. 선관위에서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가 결정 되고, 선관위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은 선관위원들이 퇴장하고 14명의 선관위원만 남은 자리에서 백준성 선관위원은 “지금 쟤들은 힘 안들 거 같아요. 다들 나간 상태에서 우리끼리 모여서…”라며 남은 14명이 공동체인 것으로 생각되는 발언들을 하면서 선관위 권한 밖의 김광철 전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지정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특히 세무사회칙과 회규를 잘 지키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는 최원두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장으로서 백운찬 회장이 회칙과 회규를 어기면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도 회직자들을 해임하고 윤리위원들을 해임할 때 오히려 총회장에서 백운찬 회장을 도와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회장등임원선거에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법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자행하였다.

한마디로 백운찬 집행부의 최원두 윤리위원장은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 예산으로 지역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에게 밥을 사고, 선거기간 중 백운찬 후보를 홍보하는 세무사신문을 발행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는 이창규 후보가 백운찬 회장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창규 후보가 자신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소견문과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온갖 트집을 잡아 이창규 후보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결정하여 회장당선무효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 무효결정은 무효라고 결정하여 백운찬 집행부의 선관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원두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세무사회는 지난 8개월 동안 회원이 선출한 이창규 회장이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발목이 잡혀 대내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어 세무사회와 회원들은 피해를 당했다. 

따라서 부당한 선거관리로 세무사회 혼란을 일으킨 최원두 선관위원장과 일부 선관위원들 및 13,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한 백운찬 전회장 그리고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세무사회와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이종탁·이재학·김광철 전 부회장은 이창규 회장의 회무집행을 방해하여 세무사회와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잘못에 대해 13,000명 회원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자의적 해석과 불법으로 운영된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세무사회와 13,000명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회장 등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회칙 및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제11차(2017.5.11.∼ 2017.7.5.)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자료와 회의록 및 관련증거들과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과정의 준비서면 및 판결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들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720호(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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