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배상책임보험 요율이 전년 대비 29% 인상된 조건으로 단체계약이 체결됐다. 손해율이 전년대비 약 140% 이상 치솟다 보니 공동책임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 손해율이 급증한 이유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있지만 반복된 사고유형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 보험료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한 요인이다. 세무사신문은 보험운영중개법인인 록톤컴퍼니즈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의 사고유형과 손해율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손해액 산정과 지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호에는 보험사고가 가장 많은 종합소득세 분야를 살펴보고, 다음호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분야 등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편집자>


■ 2016년 추정 손해율 140%

2016년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손해율이 1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손해율 108%에 비해 30% 증가했고 2014년 손해율 64%에 비해서는 무려 120%가 증가한 수치다.

보험운영 중개법인 록톤컴퍼니즈코리아에 따르면 “손해율이 폭증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가입자가 매년 증가해 사고 자체가 많아졌고 둘째, 과세 당국의 기획점검 강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2012년 가입자 5,709명 이후 가입자가 매년 300여 명씩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65명, 2016년은 446명이 증가해 7,323명에 이르렀다. 록톤에 따르면 “사고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평균 2∼3년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약 4%가 사고를 낸다고 가정하면 가입자 1,000명 증가시 사고가 40건 늘어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 종합소득세 사고가 가장 많아…사업용 계좌 미신고 크게 증가

2016년 세목별 보험금 지급사례를 분석해 보면 2015년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사고가 가장 많다. 종합소득세 보험사고는 2014년 34건, 3억6800만 원에서 2015년 91건 10억1천만원으로 치솟았고 2016년 107건 14억1900만원으로 급증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사고는 특이한 현황을 보였다. 2015년과 사고건수는 비슷하지만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법인세는 2014년 38건 지급액 3억6800만원에서 2015년 57건 5억3800만 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은 56건으로 사고건수는 전년도 수준이지만 지급액은 7억4백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양도소득세도 2014년 30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두 배가 늘었고 지급액은 3억3,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2016년은 63건으로 1건 늘었지만 지급액은 2억여원 증가한 9억1,1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종합소득세 사고는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미신고,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 중소기업 감면 잘못한 순으로 많았고 이 세 가지 유형이 44건에 지급액 5억3,2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전체 사고건수의41%를 차지했다.

■ 종소세 사고 유형① : 사업용 계좌 미신고

2014년에 한 건도 없었던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미신고 사고가 2015년 16건이 발생해 지급액 7,200만원이었고 2016년 20건에 지급액 2억2,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무법인 ○○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관할 세무서에서 적기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배제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본세 7,300만원과 가산세 590만원을 추징당했다.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 300만원을 공제하고 피보험자 공동보험비율 32%를 한 번 더 차감한 후 3,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종소세 사고 유형②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해당이 없는 것으로 오판해 예정신고를 누락한 사고도 꾸준히 발생했다. 2014년 7건에서 2015년 12건으로 늘며 지급액은 1억6천만원에서 3억1,6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6년은 14건에 2억2,700만원으로 지급액이 소폭 줄었다.

부동산매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D씨는 E세무사에게 수년간 기장업무를 맡겼다. 2016년 7월 관할 세무서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자료를 받고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의 부동산매매업은 건물이 분양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신고가 누락됐다.

무신고 가산세 2억2,100만원이 손해배상청구됐고 E세무사가 가입한 보상한도 3천만원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F건설은 공장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로 사업자등록한 회사로 A세무사는 수년간 F건설의 기장업무를 맡았다. 2017년 3월 관할 세무서에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돼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무신고 가산세 1,100만원을 보험사고 접수했고 확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2백만원을 차감한 89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고는 공동보험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해 공동보험비율 차감은 따로 없었다.

■ 종소세 사고 유형③ : 중소기업 감면신고 오류

중소기업 감면을 잘못한 사고는 2016년 10건에 지급액 8,100만원이었다. 2014년 4건, 2,100만원 2015년 6건, 4,600만원보다 많이 늘었다.

L세무사는 세무대리 업체인 K상사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했다. K상사는 전 사업연도 매출이 93억원으로 소기업이었고 2015 사업연도 매출은 137억원으로 중기업이 됐지만 중소기업 유예(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도를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뀌면 중소기업 유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가산세 1,8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받아 보험사고 접수했고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것에 공동보험비율을 추가로 빼 920만원이 지급됐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일부 보장돼

배상책임보험은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법률로 인정되는 책임액만 보상한다. 자료를 빼먹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본세가 적게 신고된다. 보통 이런 때는 신고가 적게 된 세액은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것을 나중에 내는 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늦게 납부하면 생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률상 책임이 인정된다.

연이율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보장대상이지만 손익상계 5% 만큼 차감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이익을 얻은 만큼은 손해액에서 빼는데 보통 법정 연이율 5%가 기준이다.

또 손해가 생기는 데 피해자도 기여를 했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그 과실을 반영한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과실상계 비율은 법원의 판례와 법률자문을 거쳐 적용된다. 손해액이 확정되면 가입 된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적용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기본으로 공동보험비율이 한 번 더 차감돼 지급된다.

공동보험제도는 확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무사가 부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사고당 보상한도가 5천만원, 자기부담금이 3백만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금이 3천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가정 해보자. 이때 예상보험금은 3천만원에서 3백만원을 뺀 2,700만원이고 여기서 공동보험비율 27%를 차감한 1,971만원이다. 만약 보험가입 때 공동보험미적용을 선택해서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 3백만원만 빼고 2,70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 종합소득세 주요 보험사고 사례 >
▶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 차 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데 계상하지 않은 사례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주별 배당소득을 소득세 신고 시 미반영하고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은 사례
▶ 신고서상 상품매출액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포함 시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많은 자에게 합산과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합산 과세하여 신고한 사례
▶ 가공자료로 판명된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공자료의 매입금액을 분양원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례
▶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감가상각시인부족액에 대하여 추후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에도 감가상각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세무사신문 제707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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