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무사신문은 지난호부터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 중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재산세제 관련 건의사항을 살펴본다. <편집자>

 

박 공 탁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연구위원)
박 공 탁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연구위원)


1. 서언

한국세무사회가 세법개정안으로 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안 중에서 우리 회원들이 꼭 고치고 싶어 하는 안건을 추려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건의 사항

(1) 특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적용시기 및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시기 완화 (소득세법 § 95조 제2항, [법률 제15225호, 2017.12.19.] 부칙 제1조)

2017.8.2.정부의 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라 2018.4.1.이후 특정지역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2017.8.2.이전투기세력과 관계없이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소급하여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반하므로 형평성을 저해하여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8.2.특별조치 이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거나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 건물환산가액 적용시 5년이내 양도분에 대한 가산세 조정 (소득세법 § 114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개인이 자영으로 신축 시 대부분 영세할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무지로 증빙자료의 수취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산세율을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보유기간도 3년 미만으로 적용하여 완화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3)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배제 명확화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부칙 제14조에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주택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 특례기간 취득분 주택에 대하여 중과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6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4)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의 단계적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 157조 및 제167조의8)

① 2019.1.1 이후부터 대주주지분 양도 시 양도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 25%, 미만인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대주주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 또한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동시에 대주주가 이민 등을 목적으로 국외 출국 시 국외출국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인 주주에 대해 국외출국세 신고납부를 지우는 것은 세수실익은 없으면서도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②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 중 소유비율기준은 4% 이상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율보다는 많으나, 자본금 1억원 이하 법인(2016년 기준 전체 법인의 61.4% 차지)의 경우 지분율 4%, 즉 400만원의 지분만 있는 경우라도 대주주가 되며 중고기업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법인인 경우 25%로 완화하는 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 167조)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에서 부당행위 판정 여부의 금액기준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많은데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주식평가액을 하고 평가된 기준시가에 따라 고·저가 양도를 판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여 시가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인 경우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6)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추가 (소득세법시행규칙 § 72조 제1항 제5호 신설)

검사일(사용승인일, 입주일)로부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급감하여 일반적인 주택보다 양도기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대체취득을 위한 종전 주택의 양도기간 특례규정에 노후주택의 경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주택 양도 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건의하였습니다.

(7)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대상 기준 상향 조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49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법인과 개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이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고, 감정평가 과정에 있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 1인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감정평가법인과 개인 감정평가사 중 어느 하나를 납세자가 고를 수 있는 기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식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 금액 배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56조 제4항 제2호 나목)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산입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015.12.15. 신설된 법인세법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9)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에 대한 물납 제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73조 제4항)

싱속세법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①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액” ② “상속세 총액에서 비상장주식가액과 상속인이 거주할 주택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등을 과세하였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과세가액으로 물납도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세수일실을 우려하여 상속세 등을 물납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의 물납 대상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과세행정편의에 편중된 입법이므로 물납한도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 중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허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10)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32조의2 신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등기 등의 공시가 없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해당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적출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재정 및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납부는 이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21호(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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