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두고 세액공제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핵심쟁점인 한국과 중국 간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조항을 두고 1심과 2심이 서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려 귀추가 주목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기업 H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7두69106)에서 피고 관할 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 소송은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로 결론 난 바 있다.

1심에서는 투자유인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H기업의 주장을 배척한 반면, 2심인 서울고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조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세액 공제를 인정했다.

또한,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에서는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상고심 원고 승소(파기환송)로 판결이 났다.

상고심(2017두59734) 판시에 따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한-중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국(중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했더라도, 법인세법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 판시를 통해 “원심(서울고법)은 법인세법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제한세율을 넘는 혜택을 주는 원천지국 세법상 감면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서울고법) 판단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로써 최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를 다툰 두 소송 모두 원고의 세액공제 주장이 받아들였다.


세무사신문 제721호(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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