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실제 소유주가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때 다시 납부토록 한 처분에 대해 타당치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G사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31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사는 2006년 B사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토지 2476㎡(750평)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사 직원인 C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주인 G사는 2008년 직원인 C씨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행정청은 G사를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로 보고 2011년 재차 G사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다.

따라서, G사는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으나 행정청은 2012년 직원 C씨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G사가 새롭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1,700만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G사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이중 납부에 해당돼 부당하다며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등기일에 성립하는 것이 아닌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G사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은 것은 사실상 이미 취득한 부동산을 G사가 사후에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며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해 잔금지급일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1ㆍ2심 역시 “G사가 사실상 실소유주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소유권등기를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받았다고 해서 새롭게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721호(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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