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세무사신문은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 중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

“체납세액 1백만원 미만인 경우도 교부청구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서 제외돼야”

1. 서언

최근 한국세무사회의 숙원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면서 국세기본법 등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기재된 조문들이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세법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여러 회원들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거나 과세관청의 지나친 과세본위적인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많은 개정의견을 제출해주셨고 기본법규 소위원회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총 19개 조항에 대하여 개정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7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개정건의 사항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개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1항 4호 ‘압류’의 경우, 소액을 압류한 경우에도 전체 체납세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는데 납세자의 재정상태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납세자의 소액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물건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여 환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도 압류해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오래도록 완성되지 못하여 납세자가 장기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체납세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교부청구를 하거나 과세관청이 재산을 압류한 이후 환가를 통한 체납징수절차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 경정 등 청구 대리인에게 결과의 통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대리인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세무사 등의 대리인이 수행하고 있는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를 청구인인 납세자에게만 통지하고 있어 자칫 대리인이 경정 등의 청구 결과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불복청구기한이 도과됨으로써 사후권리구제 절차인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선임된 대리인에게도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3)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현재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1개월의 기간이 실무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여러 사정에 의하여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의 가산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50% 감면 대상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신설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본세에 가산하여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는 것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최장 15년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과세관청에서 결정이나 경정이 지연되는 경우 가산세가 본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중 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를 과소납부세액의 75%를 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한도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나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 서류의 보관기간 및 국세징수법 제21조의 중 가산금의 징수기간에 해당하는 5년 동안의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합계액에 달하는 55%를 한도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5)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 경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의4)
세법상 가산세는 그 본질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조세과태료이자 행정적 제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제재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비율이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는 2003.1.1.부터 1일 ‘10,000분의 3’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10.95%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년 1.8%)와 환급가산금 이율(년 1.8%)에 비해 현저히 높아 형평에 맞지 않는 과세본위적, 국고주의적 조문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고 행정적 제재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2배에 해당하도록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을 1일 ‘10,000분의 1’로 개정하여 연리 3.65%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6) 불합리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개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를 규정하면서 그 감면 제외 사유를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 규정된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송부하는 해명통지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해 보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누락으로 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납세편의 차원의 세정역할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해명통지를 받았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감면배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과세자료 해명통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의 적격증빙서류 수취비율 등의 비율분석 즉, 추정에 의거하여 다량 발송되고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수정신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규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상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인데 감면의 제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7)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강제하고 있는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한 금액이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래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와 소득세 및 법인세 등과 각종 가산세를 합하면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상회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거래금액의 10%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3. 결어

위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정족수 상향조정, 국세환급금 신청서 처리기간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강화, 가산금 부담을 3%에서 1%로 완화하는 의견, 상속세 체납처분시 상속외 자산보다 상속재산에 압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 경정청구 중인 경우의 공매제한, 중복된 조항의 삭제 및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과 관련된 조문의 정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합리적인 구성을 위한 의견 등 총 19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의견을 내주신 회원님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회원들이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722호(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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