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청구인의 검찰 조사 진술만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부적절”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 해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조심2018서0217)을 내렸다.

S지방국세청장이 2016.12.5.∼2017.1.3. 기간 동안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A씨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2009년 12월 9일 ○○원을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년 4월 4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년 11월 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금에는 기존에 빌려준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스스로 명목으로 받은 것은 ○○원에 불과합니다”라는 내용만으로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위 진술은 청구인이 ○○의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자금 횡령 혐의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나온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A씨로부터 ○○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청구인이 A씨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금융조사도 없이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다른 투자자들은 청구인의 동생 C씨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도·소매 생화분재 판매법인), 청구인의 어머니 D씨, 청구인의 후배 E씨 등 대부분 청구인의 친족과 지인들로 구성됐다.

또한, 청구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에 착오가 있었다며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A씨로부터 ○○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A씨에게 2009년 4월경 ○○원, 7월경 ○○원을 각각 빌려주었는데,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원 전부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자금대여 계약서 등을 비롯한 실물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씨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원에 ○○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22호(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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