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먼저 했으나 추후 잔금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서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11536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은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아파트 두 채의 매매대금 17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만 납부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신고행위에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는 없지만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신고된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서씨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각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서씨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1년 11월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A아파트 101호,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입했다.

이듬해 2월에는 수지구청에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서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서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4년 8월 돌연 서씨에게 체납처분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조세의 부과·징수를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에 의존하는 제도)는 신고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서씨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년 2월에 서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취득세와 교육세, 가산금까지 합쳐 총 4,100만원을 추심해 징수했다.

서씨는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 조차 없었는데 경기도가 취득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취득세 4,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2017가단21506).

세무사신문 제722호(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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