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si4n.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22호(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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