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 급여나 지원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 통장사본(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청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구비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등 7종의 정보를 시스템에 추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 동안 행정·공공기관은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지원금 등을 입금할 민원인의 계좌 오류를 확인하기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입금계좌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프로그램 등록부 등 7종을 추가해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722호(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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