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토지 중 일부 농지임대로 사용…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법원, “임대료가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됐더라도 과세대상”

종중의 농지라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임대됐다면 임대료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쓰여 졌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C 종중이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167)에서 “C 종중의 농지 임대가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토지 임대료가 C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됐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C 종중의 청구를 기각했다.

C 종중은 남양주시 소재 종중 토지를 경기도시공사에 양도하고, 그 토지보상금으로 22억원을 받았다.

C 종중은 이들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과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C 종중은 “국세청에 자신들이 법인세를 신고했던 토지 중 일부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로 그 처분일 당시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C 종중은 그러므로 “문중의 제사 등 비용 충당을 위해 마련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납부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C 종중은 종친간의 친목과 선대의 덕을 선양하는 목적으로 제향, 묘역보존, 장학회, 친목, 족보 기타 사업을 종중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 종중의 보유 토지 중 일부가 2000년부터 2014년 경기도시공사에 수용되기 전까지 C 종중원이 아닌 B씨에게 임대돼 B씨가 이 토지에서 참나물 등을 재배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농지의 임대가 A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농지가 C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돼 A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비록 이 농지의 임대료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됐더라도 이는 C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C 종중의 주장과 같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면 모든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돼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C 종중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23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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