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인들로부터 걷는 관리비 사용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이 3,000㎡이상인 점포로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시행령은 그동안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와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관리자와 입점 상인 간 분쟁이 빈번했던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과 청구 방법, 집행내역 공개, 회계감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9개 항목별로 세분화해 수령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점포 관리자 선임 방법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점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만 명시됐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점 상인에 대한 정의와 동의 방식도 자세히 명시했다.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전자나 서면 방식 또는 대리인을 통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을 규정화 했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723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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