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환미국변호사. 경제학박사(CKP 미국회계법인 서울사무실 대표)
최응환미국변호사. 경제학박사(CKP 미국회계법인 서울사무실 대표)



■ 강제송환세 (Mandatory Repatriation Tax)

2017년 11월 트럼프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인(법인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의 미분배 누적잉여금(유보이익)에 대한 과세가 결정되었다.

실제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당을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2017년말일자 누적잉여금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강제송환세를 계산한 후 2017년 세금보고 시(2018년 4월 17일)에 계산내역과 같이 납부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전례가 없기도 했지만, 법제정과 실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이를 알고 이행한 납세자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인 25만명(추산) 중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하거나 또한 한국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되는데 개인세금보고(form 1040) 시 해외법인에 대한 정보(form 5471)를 보고하는 미국인 대부분에 적용된다.

규정의 내용은 IRS publication 5292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미국인 개인이 해외기업(한국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된다.

2. 대체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현재 누적잉여금에 대하여 15.5% 혹은 8%의 세율로 과세한다. 15.5%는 대부분의 당좌자산에서 당좌부채를 제한 금액에 부과하며 나머지는 8%를 적용한다.

3.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8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4. 2017년 법인세 신고시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첫 번째 분할 납부금은 2018년 4월 17일까지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납부한다.
만일 2017년 세금보고 시 강제송환세 보고를 누락할시에는 여러 가지 벌과금은 물론 8년 분할상환이 불허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FATCA와 금융정보교환

2009년 스위스은행들의 계좌정보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미국세청(IRS)의 역외탈세자에 대한 공격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필자가 국세청 역외탈세심사관실에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2017년 9월에 이미 미국납세자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금융계좌정보가 미국세청에 전부 제공되었다고 한다. 올해 9월 말에는 2017년 금융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또한 지난 3월 IRS 발표에 의하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오는 9월 28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몸풀기에 나섰다. 전 세계 미국납세자들의 금융정보접수가 마무리되기 이틀전이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들의 구제절차(Streamlined Procedures)는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 구제절차는 IRS가 미리 알고 통지서를 보낸 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서 외국금융기관이 실수로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이외에는 해당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최근 고의성이 없다며 구제절차를 신청한 불이행자들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다. 지난 9년간 해외금융자산 및 소득에 대한 수많은 경고와 보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보고의무를 몰라서 불이행했다는 변명이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제체절차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불이행에 대한 사유서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되었다. 구제절차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 과거 3년 동안 어느 한 해라도 최소 미국 밖에서 330일 이상 거주하였으면 미보고자산 관련 FBAR벌금(과거 6년간 최고잔고의 50%나 $124,588 중 큰금액)이 완전 면제된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거주 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큰 혜택이다.

만일 IRS가 먼저 인지하고 질문이나 조사통지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FBAR 벌금과 탈루소득에 대한 벌금 등을 전부 내야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한 범죄자의 굴레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천명에 달하는 IRS 조세범죄 수사관들은 FBI에서 교육을 받으며 권총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테러리스트 색출에 버금가는 수사와 형사처벌의 위험이 높은 국가이고 트럼프 정부는 역외탈세자 색출을 위해 이민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24호(20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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