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결정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결정을 번복한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대한 사정을 참작하여 쟁점소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결정을 번복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4407, 2018. 01. 30.)

<판결요지>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 납세자에게 명백·위법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결정을 부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없이 결정을 번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안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등),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인용재결에 의해 종전의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경우 위 재결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동일 사안에 관하여 위 재결내용과 모순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대법원 2009.2. 26. 선고 2008두23207 판결)인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555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의 잘못을 시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결정을 번복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여도 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년 10월 처분청이 서면조사 방법을 통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이후 2016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4년 10월 청구인에게 발송한 소명안내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집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 ③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030 판결),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던 점,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AA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83호를 취득하여 82호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아파트를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2호를 취득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기간 내에 모두 양도하여 부동산의 임대가 아닌 양도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 7. 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뒤 임대소득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임대기간인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등 쟁점아파트가 양도될 때까지 임대를 한 것일 뿐 당초부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AA의 다른 주주 박○○과 공○○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를 20호 및 12호를 각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박○○ 등이 불복하였으나, 우리 원이 이를 기각한 점(조심 2017부○○○, 2017. 4. 24.)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쟁점 ④의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제한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세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하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과세물건의 누락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아 사업소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100% 감면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으로 청구인으로서는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면서 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사정이라면 청구인에게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25호(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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