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2018. 1. 25.)

<질의>
임대업자인 개입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회신요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피상속인의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동시에 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2018. 1. 3.)

<질의>
피상속인의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동시에 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상속인3’이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상속인1’과 ‘상속인2’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등록일에 ‘상속인1’과 ‘상속인2’가 ‘상속인3’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회신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세심사결정례

■ 가액 구분없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함(심사양도2017-0113, 2017. 11. 17.)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6. 4. A로부터 B시 C동 E대지 195㎡, 같은 동 F잡종지 99㎡, 같은 동 G도로 32㎡, 같은 동 J전 335㎡(4필지 합계 661㎡, 이하 ‘전체토지’) 및 C동 E지상건물(이하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전체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분할한 후 2016. 8. H에게 전체토지 중 F잡종지 78㎡, I잡종지 17㎡, G도로 19㎡, J전 227㎡(4필지 합계 341㎡, 이하 ‘쟁점토지’)를 8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쟁점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청구인은 2017.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2017. 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하였음.

<처분개요>

 <판단>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2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은 A로부터 전체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에 전체토지 및 지상건물 각각에 대한 매매대금을 기재하지 않고 전체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5억원만 기재하였다. 또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전체면적에 곱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였다는 등 각 부동산별 가액구분이 분명하다는 판단 근거가 부족해 보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부동산별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면서 C동 E지상에 있었던 건물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양수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의 가치를 0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전체 매매대금 속에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때 건물의 가치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토지의 면적에 더하여 건물의 면적까지 고려하여 전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면적비율로 전체토지 및 지상건물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26호(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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