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중국은 「노동법」 및 「노동계약의 위반과 해제로 인한 경제보상금 방법」 (노부발[1994]481호) 등 관련법에 따라, 회사와 개인이 법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노동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달리 중국의 경제보상금 지급 제도는 그 지급의 사유에 대해 노동계약의 해제의 원인이 회사측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맥락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상 경제보상금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소득세법상 경제보상금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것을 법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33조에서는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 한도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중국은 앞서 말했듯이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당연 가득 되는 개념이 아니라 관련법에서 열거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기에 경제보상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사는 경제보상금의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며, 각 소재지 정부 기관이 규정하는 경제보상금 지급 기준을 한도로 기업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인소득세법상 경제보상금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연분연승 방법에 따라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고용주는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또한 일시에 지급받는 경제보상금을 근속연수로 안분한 금액을 매월의 급여로 보아 월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음달 7일까지 원천 징수한다. 

기업이 원천징수 할 경제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소득세액 계산 방법은 국세발[1999]178호1) 및 재세[2001]157호2)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노동계약의 해지로 일시 지급한 경제보상금의 과세표준은 현지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과 개인이 경제보상금 수령시 국가와 지방정부에 실제로 납부한 개인 부담분 주택공적금, 의료보험료, 기본양로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 다음 경제보상금의 과세표준을 근속 연수로 안분하여 월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그 월평균 임금에서 매월 비용공제 표준인 3,500위안을 공제 후 개인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매월의 적용 세율을 준용하여 매월의 세액을 계산한다.

그 매월의 세액에 근속 연수를 곱하면 일회성 경제보상금의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때, 계산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용 공제 표준에 추가 공제액인 1,300위안을 더한 총 4,800위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 안분 기준이 되는 근속 연수는 6개월 미만 시 0.5개월 및 6개월 초과 1년 미만 시 1년으로 계산하며, 최장 12년을 한도로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1) 「개인이 노동계약 해제로 인해 취득한 경제보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대한 통지」
2) 「개인이 고용단위와 노동관계 해제로 취득한 일회성 보상수입의 개인소득세 징수 면제에 대한 통지」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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