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이 사건 금원은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 원씩 지급되었고 총 액수는 4억7,500여만 원에 이르며, 이러한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 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44244, 2017. 11. 09.)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가. 원고는 AAA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AA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1월경 회사에서 해고되었음. 원고는 2007년 10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산업노동조합의 △△지부장,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조합총연맹의 △△시지부장으로 각 재직하였음.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생계비 또는 재산손실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구속자(제8조), 수배자(제9조), 해고자(제10조), 벌금형을 받은자(제11조), 부상자(제13조) 등에 대한 생계비, 영치금, 변호사 비용, 피신 비용, 벌금 상당액, 치료비 등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규정한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고,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 결의가 필요하다(제5, 6조). 한편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2조는 조합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 보상기준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않고, 그 지급을 위한 특별한 절차도 정하지 않고 있음.

(2) 해고자에 관한 보상기준을 정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0조는, ‘제4조 해당자로서 노동조합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조합 활동을 성실히 하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생계비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액은 회사로부터 종전에 지급받았던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에 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의 100%이고, 이러한 지급액 산정방식은 구속자, 수배자에 대한 생계비 등보상기준에도 동일하게 정하여져 있음.

(3)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른 생계비 등은 신분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신분보장기금은 정기적립금의 50%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5조). 반면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모금함(제12조).

(4) 생계비를 지급받은 조합원이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생계비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액과 회사가 보상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함(제16조).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운영규칙 제60조 제2항은,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까지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음.

라. 원고는 회사에서 해고된 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5,866,000원(이하‘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할 때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가. 이 사건 금원은 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그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가 발생함.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금원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해고자 등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급대상을 조합 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여기에 앞에서 본 그 금액의 산정방식과 구체적 지급절차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해고자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동기 내지는 목적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아, 조합원이 신분·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적인 조합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러한 신분보장 장치를 규정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이 되는 신분보장기금을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정기적립금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부과되는 특별부과금을 통해 마련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음.

다. 이 사건 금원은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원씩 지급되었고 총 액수는 4억 7,500여만원에 이름.
이러한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 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27호(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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