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주관기관으로 한국세무사회 선정
청년 창업기업 위해 세무사가 세무ㆍ회계 분야 등 지원…2년간 매년 100만원

한국세무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국내 1만여 개 청년 창업기업의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청년 창업기업 발굴·관리, 세무·회계 바우처 지원 및 관리, 세무·회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공고일 기준(7월 6일)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기업회계·세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지급을 통해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이 겪는 세무·회계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 창업기업이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원 취지다.

신청기간은 7월 27일 16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세무사회는 정부의 청년창업 활성화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난 6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세무·회계 부문 주관기관 모집에 응모해 지난 4일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국내 청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처음 시행되는 국책사업임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 선정과정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됐다.

우선, 주관기관은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기업 발굴·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국단위 인프라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따라 세무사회가 전국 6개 지방회와 120개 지역회로 조직돼 1만3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무·회계 전문가단체라는 점에서 주관기관으로 낙점됐다.

세무·회계 관련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역시 주관기관의 주요업무임에 따라 세무사회가 전산세무자격시험, 세무·회계 실무교재 출판 등 세무·회계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1개 청년창업 기업당 최대 2년간, 매년 100만원 지원…연간 100억 예산

세무사회가 세무·회계 부문 주관기관으로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전국 단위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관리하고, 1개 청년 창업기업 당 최대 2년간, 매년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게 된다. 연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이 집행되는 바우처는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매 등 세무·회계 관련 비용으로 활용된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회계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역량강화와 조세지원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정보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율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청년 창업기업의 직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근로기준법·4대보험에 대한 교육과 절세상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교육하기로 했다.

“청년창업기업 세무대행 통한 회원 수익 창출 및 세무사이미지 제고 도움”
“청년 창업기업 모두 혜택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 적극 나서야”

세무사회가 창업기업지원서비스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청년창업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대행을 통한 회원 수익 창출과 세무사의 세무·회계전문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바우처가 회원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세무·회계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쓰여져 회원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무사가 사회적 지원 대상인 청년 창업기업이 겪는 세무·회계 관련 고충과 부담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전문가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규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만큼 정부가 앞장 서 추진 중인 국내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서비스를 책임지는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게 됐다”며 “청년 창업기업에게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겪는 세무·회계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 전반에 청년 창업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정부재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 좋은 수익창출의 기회”라면서 “회원 수임업체 중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빠짐없이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청년 창업기업 모집은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 안내를 위해 전 회원에게 발송한 공문을 참조하거나 한국세무사회 창업기업지원팀(02-6011 -8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바우처(Voucher)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세무사신문 제728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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