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법인 지점은 본점과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어 인건비 부담 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세무법인도 지점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무법인 지점의 경우 독립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범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건의했다.

우선, “세무법인은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장소적으로 분리돼 각각의 대표세무사가 인사·노무·회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따른 권리·의무와 민·형사상 책임도 해당 지점의 대표세무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세무법인 지점은 본점과 독립해 각 지점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지점별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무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 5억원’ 및 ‘근로자 30인’의 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법인의 업무는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돼야 하지만 세무법인의 경우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사항은 각 지점별로 책임진다”면서 “세무대리업무의 수임, 해임은 물론 수입과 관련비용의 지출, 직원 임명과 해임, 손해배상책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천세·사회보험 등의 신고도 지점별로 독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법인세신고 시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세무법인별로 하나라는 이유로 독립적 회계 계산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지 법인세신고 시 첨부해 제출할 때만 하나로 합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초기 일자리안정자금의 빠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 및 신청대행 등 적극 협조한 세무사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세무사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국민 홍보 및 신청 지원 협조 요청에 대해 연말정산,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업무로 바쁜 중에도 거래업체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여부를 파악해 적극 홍보하고 신청대행에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발맞춰 세무사회도 국세청·근로복지공단과 잇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 지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취지와 다른 영세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법인 지점별 독립성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마련해 세무법인 지점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728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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