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지역회는 신임 지역회장 선출

본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어진 120개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도 모두 마쳤다.

각 지역세무사회에서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간담회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서울회 소속 지역회 정기총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지역세무사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그 결과 서울회 소속 28개 지역회 중 15개 지역회에서는 지역세무사회장이 새롭게 선출됐으며, 11개 지역회는 기존 지역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지역회장 선출이 미뤄진 2개 지역회는 추후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선출할 예정이다.

구로·송파·노원·성동·영등포·강남·동대문·역삼·동작·도봉·남대문·강서·종로·중부지역회가 이번에 새롭게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또한, 지난 4월 은평(서울)·기흥(중부)·양산(부산)·수성(대구)세무서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역회에서도 첫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출했다.

이창규 회장도 일부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정기총회 개최와 신임회장 당선을 함께 축하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거리가 먼 지역회 회원들이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와 국회 활동을 돕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면서 “지역회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이 한국세무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세무사회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보태달라”고 인사말 했다.

한편 지역세무사회장은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최다수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다수득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세무사신문 제728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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