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출제범위 등 조정으로 국가공인 초석 마련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의 관리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자격시험의 전문성과 운영 내실을 키우고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시험의 국가공인 인증의 초석 다지기 일환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쉬운 구성과 구체성이다. 자격시험 관리규정을 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으로 하고,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해 총 12개의 장으로 나눴다. 각 장의 조항들도 추가 신설돼 전체 조항이 기존 21개조에서 72개조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원서접수부터 문제 출제 및 선정, 채점, 합격자 발표까지 자격시험 운영의 전반을 모두 명
문화했고, 실무에 필요한 보충사항은 27개조의 세칙으로 정리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인 만큼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제작·보관·운송·채점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세칙을 제정해 자격시험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정기시험이 6회로 확대되면서 실효성이 사라진 특별시험에 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해 조문을 정리했다.

매년 늘고 있는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 편의를 보장하도록 장애인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자격시험 관리 운영세칙에 장애 등급별 시험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으며, 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시험공고문에 기재될 내용, 신분증 지참 규정, 접수수수료 감면 환불 제도 등도 명시해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인증하는 기업회계 시험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인 주무기관의 실사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

눈여겨 볼 것은 출제범위다. 대기업 회계책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기업회계 1급에 대한 출제범위를 K-IFRS로 특화했고, 기업회계 2·3급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범위를 명문화했다.

각 급수별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출제비중과 회계기준 개정에 관한 반영 시기는 세칙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곽수만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 연간 30만명 이상이 치르는 세무회계 분야 최고의 시험인 만큼 시대의 흐름과 시험의 규모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자격시험이 수험생들의 요구에 맞는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시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또한 이번 개정이 세무사회가 인증하는 기업회계 시험의 국가공인 인증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28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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