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1개월 간 주중교육으로 진행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30일부터 2018년 제3차(제61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3일까지며, 실무교육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함격한 자’와 ‘법률 제730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된 국세경력자다.

실무교육 접수를 희망하는 국세경력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국세경력 세무사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세무연수원 로그인]-[국세/수습세무사]-[수강신청]

신청 접수 후에 신청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차수가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교육비는 40만원이다.

이번 제3차 실무교육은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1개월 간 주중교육으로 실시되며,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편성된다.

기본교육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 기업진단, 전산회계프로그램 등에 관한 주제로 실무 강의가 진행되며, 특별교육은 현장실습교육으로 세무사사무소,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실습위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6011-8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28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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