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이전에 계약금 냈다면 2년 안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돼 납세자 혼란을 막아내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펼치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포한 내용 중 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에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간 보유 외에 2년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경우 8월 2일 이전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까지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세무사회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8월 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이창규 회장은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수익증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법 구석구석을 살펴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세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12월 발표된 세법시행령 개정령에는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세무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세무사회 건의 내용 중 7건이 반영됐다.

세무사신문 제709호(20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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