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2017-0086, 2018. 2. 26.)
 

 

<결정 요지>

청구법인은 2000. 3. 24. 개업하여 서비스·건축엔지니어링관련기술 및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수원시 팔달구 **로 97(수원시 팔달구 **동 951-7) 위에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 주차장 등, 지상 1∼3층: 근린시설, 지상 4∼7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로부터 공사대금 2,20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2015. 11. 19. 체결한 후, 2016. 9. 23.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음.

@@@는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개업일자는 2014. 9. 25.,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2014. 9. 25.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6년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102,738천원을 환급받았으며, 완공된 건물을 2016. 12. 21. 보존 등기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로부터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로부터 위 신축건물과 그 부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를 4,207,900천원(근린시설 건물부분 부가가치세 92,100천원 별도)에 매수하되,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2,007,900천원은 위 가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액’으로 지불 처리하고, 나머지 2,200,000천원은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 매매계약을 2017. 1. 31. 체결(이하 ‘쟁점거래’)한 다음, 2017. 2. 1.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한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는 폐업일자를 2017. 1. 31., 폐업사유를 사업 포괄양도·양수로 하여 2017. 4. 6. 폐업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 근린시설 건물부분(101∼301호)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1,000천원, 세액 92,100천원, 작성일 2017. 1. 31.,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2017. 4. 20. 2017년 제1기 폐업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108,509천원은 납부하지 않았음.

청구법인은 2017. 4. 25.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로부터 수취한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실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사실 없이 다른 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17. 6. 7.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2,10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대리납부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이 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5. 26.선고, 91누13014판결, 2008. 2. 29.선고, 2006두446판결 등 참조)”고 할 것으로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과 관련한 2017. 1. 31. 현재 @@@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 포함), 임대보증금, 은행차입금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과 채무를 일체로 인수하였던 것으로 단순히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의 사업자 등록상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청구법인도 2017. 1. 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 2. 1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가 2017. 1. 31.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당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라면, @@@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폐업분으로 2017. 2. 25.까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도 2017. 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을 것이나, @@@는 2017. 4. 20.에서야 비로소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근린시설(101∼103호)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2017. 1. 31.자로 종이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1,000천원) 및 종이계산서(공급가액 752,000천원)를 발급한 후 폐업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2017. 1. 31.자 회계처리 당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거래총액 4,300,000천원 전액을 완성건물로 계상하고, 2017. 4. 25.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도 없었다가, 2017. 6. 7.에서야 비로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92,10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 2017. 1. 31.을 폐업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폐업사유로 하여 2017. 4. 6. 페업신고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단순히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나아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30호(20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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