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시공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대창건설(주)와 함께 한국남부발전(주)(이하 “발주자”)로부터 하동화력 해안도로 축조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01.4.23. 착공하여 2014.2.28. 준공하였음
○ 쟁점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주자가 부지매입 및 환경성 검토 관련 인·허가 추진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01.5.23.?2005.6.1.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고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05.9.26.?2007.11.15.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용지 미매수 및 유연분묘 미이장으로 인한 작업불가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11.8.10.?2012.5.15.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음
○ 신청법인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7.4.27. 대법원(3심)에서 신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은 ‘잔여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은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최종 판결하였음
<질의>
시공사가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중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요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적용방법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 09. 01.)

<회신>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법원판례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자료출처 : 월간 ‘국세’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세무사신문 제709호(20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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