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2018. 4. 6.)

<질의>
배달용역제공 알선사업자(질의인)가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더의 배달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질의인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회신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법령해석과-980] , 2018.04.1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이라크 등의 해외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2012 사업연도에 이라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년 세무조사 시 조사청은 과다공제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본 건 가산세”라 함)를 추징함
○ 위와 같이 부인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이라크의 외국납부세액이 추후에 확정되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이 증가되자 질의법인은 2017.7.25. 관할 세무서에 본 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접수함

<질의>
외국납부세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당초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보다 작아진 경우 당초 증액경정에 따라 추징된 법인세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회신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심판결정례

■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58, 2018. 2. 8.)

청구법인 → 고객
항공권 판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국내항공운송용역과 관련한 2012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 중 발권 후 미탁송하여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된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음.

(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본사를 방문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공급시기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검토한바, 청구법인과 (주)AAA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을, BBB(주)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7. 7. 12. 동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였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적용 시 미탁송 유효기간 경과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BBB(주)가 심판청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일실우려가 있는 국세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과세기간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과세관청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항공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예규(국세청 부가가치세과-1351, 2010. 10. 12.)는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인 항공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사례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36조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3조 【영수증 등】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31호(201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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