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국기,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법령해석과-942] , 2018.04.09)

<사실관계>
질의인의 父인 피상속인 A는 1967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7.12.30. 서울민사지법 판결과 19 69.4.2.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 0.3.24. 대법원의 환송 판결, 2013년 재심과정을 거쳐 2014.2.1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상고하였으나 2017.11.29. 최종 승소(이하 “쟁점 소송”이라 함)하였음
A는 쟁점 소송 계속 중인 20 16.5.29. 사망하였고 질의인은 상속재산에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나 201 8.1.4. 쟁점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이를 반영한 상속세 신고를 함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상속세 무신고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회신요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 및 승인사항 정정 방법 
(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법령해석과-443] , 2018.02.19)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그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질의>
(질의 1) 공동주택이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정정 방법

<회신>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위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신청 주체 및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요지>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심판결정례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58, 2018. 2. 8.)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국내항공운송용역과 관련한 201 2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 중 발권 후 미탁송하여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된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음.

(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본사를 방문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공급시기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검토한바, 청구법인과 (주)AAA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을, BBB(주)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7. 7. 12. 동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였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적용 시 미탁송 유효기간 경과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BBB(주)가 심판청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일실우려가 있는 국세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과세기간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과세관청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항공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예규(국세청 부가가치세과-1351, 2010. 10. 12.)는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인 항공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사례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36조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3조 【영수증 등】


자료출처 : 월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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