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노무관련 회원희망교육 인기 높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2017년 9월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원희망교육에는 총 474명의 회원이 참석해 인기를 실감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지닌 주영진 세무사(본회 연구이사)가 강사로 나서 3시간 동안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개념설명과 사례적용을 통해 상세하게 강의했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기존 최저임금 시급 6,470 원에 비해 16.4%P(1,060원)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을 상대로 최근 확정 고시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회원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회원희망교육을 개설했다.
사무소 운영에 꼭 필요한 노무관련 교육 때문인지 회원들의 교육 참여 열기 또한 뜨거웠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노무관련 사항을 강사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듣고자 짬짬이 쉬는 시간에도 강사 주변에 회원들이 빼곡할 정도였다.

이번 회원희망교육에 참석한 김기환 세무사(서울 강남구)는 “세무 영역은 잘 알지만 노무 영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부족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접하고 사무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당혹스러웠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확한 임금 규정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교육기관을 마땅히 찾지 못하던 중에 이번에 근로기준법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근로기준법 강의 인기가 높은 것을 직접 봤다”면서 “앞으로 노무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 실질적 도움을 더 많은 회원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승호 세무사(서울 구로구)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내용 중 특히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 회원이 사무소운영에 있어 숙지해야 할 중요한 주제를 선별해 중점을 둬 강의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특히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이번 확실히 알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709호(20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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