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 납부…군산·거제 中企 최장 2년 납부 연장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예정)를 이달 2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

군산·거제 등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빠른 것이다.

9만5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자체 검색 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당환급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734호(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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