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미등기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 2018. 4. 17.)

<질의>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캄보디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였으나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지점이 캄보디아 내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캄보디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회신요지>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해외지점이 캄보디아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내 본점에서 공급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재배작물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2018. 7. 2.)

<질의>
상속인이 배나무 과수원을 영농상속공제 받은 후 5년 이내에 과수원의 일부를 콩나물 재배와 귀뚜라미 사육에 사용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 기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회신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법령해석과-2309])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법상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 양도손익을 산입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종중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실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회신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국세심사결정례

■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질병의 요양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심사양도-2017-0091. 2017. 11. 30.)
 

 청구인은 2016. 9. 2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을 445백만 원에 양도하고 2016. 11. 30. 양도소득세 56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청구인은 2016. 6. 20.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주택 3채를 취득하면서 쟁점주택의 잔금일 2016. 9. 20. 이전에 주택 2채의 취득 등기가 먼저 등기되어 3주택이 되었고, 당초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질병의 요양(갑상선 치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잔금일 전등기 등)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 4. 30.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계약하고 동 계약금 등으로 주택1, 2, 3을 취득하면서 주택3의 아파트는 노령으로 질병의 요양(갑상선 질병의 치료, 진단서 첨부) 차원에서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주택1, 2는 택시업을 질병으로 그만두어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 수입 목적으로 임대소형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택3의 아파트 이사 단계에서 쟁점주택의 잔금일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비과세이며, 이사 등의 문제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하면서 2002. 9. 4. 쟁점주택을 147백만원에 어렵게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자로 14여 년을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었으나 노령으로 택시업을 그만두고, 조그만 집을 사서 주택임대로 노후 생활을 하고자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상기 주택들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잔금일자 등을 고려하면서 쟁점주택 처분일 이후 주택1, 3을 취득했어야 했었으나 각 주택마다 이사날짜를 맞추는 것 등으로 쟁점주택 잔금일 이전에 등기가 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으로 이는 이사 단계에서 잔금일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 4. 26.)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함.

반면, 처분청은 질병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는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호르몬 질병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고령자에게 흔한 병이며, 수개월에 한번만 병원을 내방하여 갑상선 호르몬 제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로써 청구인 통원 진단서 또한 4∼5개월에 한번씩 통원치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치료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는 포함되지 않아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사 단계에서 잔금일 지연 등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 4. 26.)은 취학주택의 요건에 충족한 건으로 잔금일 전 등기라는 이 건의 사실관계와 다르며, 쟁점주택은 당초 2016. 6. 20. 계약하여 2016. 9. 29. 잔금예정으로 계약하였으나 주택2의 잔금일을 2016. 9. 20.으로 당긴 것으로 보아 추가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매수 잔금일을 당긴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주택 3채를 취득하면서 잔금일 이전에 주택 2채의 취득 등기가 먼저 등기되어 3주택이 되었고,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해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봄.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갑상선 질병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통원진단서상 병원에 내방하여 갑상선 호르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로 확인되고 있으나 상기 주택은 강화도에 소재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택 3채를 사들인바 쟁점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점, 이는 대체취득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수원지방법원2009구합8886, 2010. 5. 20.), 또한, 이사 단계에서 잔금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 4. 26.)은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학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 4. 3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35호(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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