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 얼마나 하락할까…정부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작다”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인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L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L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L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L당 123×100L×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했다.

휘발유 소비가 많은 계층이 혜택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폭이 작아진다.
당국은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유소·주유소의 가격 짬짜미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35호(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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