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예산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과 법안들을 심사했다.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321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상정됐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대책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9·13대책도 포함됐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6개 구간(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종부세 개정에 따른 추가 세수액을 물었다.

김 부총리는 “주택만 하면 모두 1조원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주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도 논의 대상이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계청 예산을 제외하고 증감액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통계청 예산은 가계동향조사 추가 예산(130억원)을 놓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 등 야당과 예산 사수에 나선 민주당이 충돌해 예산심사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무사신문 제736호(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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