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중2714, 2018.9.28.)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74.9.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전 3,124㎡, 1977.12.29. 같은 동 전 1,845㎡ 및 같은 동 도로 46㎡를 취득했다가 이를 2017.1.10. 매수인에게 양도한 후 2017.3.2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청구인은 2017.9.25.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재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 2017.11.27.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 쟁점주소지 지번이 1982.10.29. 새로이 부여된 것임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소지 건물이 1983.7.14. 준공된 것임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 점 ▲ 청구인이 1984.9.25. 제주도 거주지를 떠난 4개월 후 1985.2.17. 제3자가 청구인의 제주도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또한 쟁점기간 주소지가 쟁점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촌동생 및 주민 1명의 자경 보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의 이같은 쟁점을 두고 질병치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과는 인간관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 처남댁인 쟁점주소지에 전입했으나 막상 살려니 협소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했다는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의 사항을 주요하게 봤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36호(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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