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최근에 세무대리 수수료 비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하여 세무사에게 고객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체들이 속속히 등장하여 세무대리 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앱으로는 ‘세무○’, ‘○○ ○!세무사’, ‘세무○○’, ‘알○’ 등이 있다. 이 앱들은 납세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궁금한 세금 문제를 알려주면 3∼5명의 세무사가 공개 입찰을 통해 가격 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 중인 ‘세무○’은 사업주 또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견적 요청에 따라 평균 10명 내외의 제휴 세무사들이 입찰하는 역경매 방식의 세무사 찾기 서비스이다. 현재 제휴 세무사 314명이 활동하며 그동안 32,791건(11월 28일 기준)의 견적이 이뤄졌다.

실제로 앱을 통해 견적을 요청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으로 접수안내 메시지가 도착하고 휴대폰 인증 등의 동의 절차가 없이 1분 만에 견적 요청을 끝낼 수 있다.
‘○○○ 세무사’ 또한 제휴 세무사 196명, 누적 건수 15,941건으로 무료 비교 견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료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를 통해 세무사 소개부터 서비스 계약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2. 문제점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세무○’과 비슷한 세무대리 가격 비교 견적 플랫폼 사업자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비교 견적 앱 플랫폼 사업자들은 납세자 관점에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자들이 사무소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여러 세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볼 수 있고, 기존 세무사 사무실 이용 수수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무사 가격 비교 플랫폼’의 구조가 납세자와 세무사를 가격 비교 플랫폼을 통해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도록 소개·알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방식을 통해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수임료 일부를 소개 수수료로 분배하고 있어 세무사와 무자격자가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로 명의대여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실제로 세무사와 납세자와의 기장대행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받는 6개월 치 수수료를 업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조세 불복사건이나 양도소득세 등 일회성 자문은 수수료의 10∼20%를 업체가 가져간다.

수수료 중개 앱을 통하여 세무대리 계약 체결의 편의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세무사가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인해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알선수수료 등의 지급으로 인한 ‘저가수임에 따른 세무대리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수임을 한 세무사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3. 세무대리질서 문란

‘세무○’ 등 각종 세무기장 가격 비교 앱들은 앞서 말한 문제점과 같이 세무사 간에 지나친 수임 경쟁 질서를 유도하여 기존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앱들은 납세자와 세무사 중간에 위치하여 세무대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의 음식 배달 앱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앱 사용에 따른 광고료 및 수수료로 매출의 10%에 달하는 중개비를 일종의 통행세 개념으로 가져가면서 사회적 이슈를 나은 바 있다. 결국, 매년 인상되는 배달 음식의 가격 인상 요인에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무기장 가격 비교 앱 또한 배달 앱과 유사하게 경매방식의 입찰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무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무사들이 앱 업체와 제휴하는 경우 이 앱에서 빠지기가 쉽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계약 체결을 많이 받을수록 세무사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세무사 사이에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무자격자에 의해 세무서비스 시장이 오직 가격에 의해서만 출혈 경쟁하도록 조장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넓은 의미의 세무대리 수익)이 무자격자에게 분배된다는 점에서 세무서비스 시장 전체를 교란하여 업계에 피해를 주며, 납세자에게도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고 피해사례가 누적된다면 세무대리 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4. 회원들에 주의 요망

‘세무○’ 등 세무기장 가격 비교 업체와 관련하여 제휴 세무사 변동 내용을 점검한 결과, 신규 개업 세무사들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 세무사들의 경우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 광고 내용을 점검하고 세무사법 위반혐의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조치하였다. 또한, 플랫폼 사업주에 대해 공인회계사회에 공문을 보내 강력히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회 윤리규정 제3조 제7호 가목에서 “사건 소개 상습자 및 사건 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따른 수임 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중개 앱을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징계 처분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역까지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세무대리 업계의 시장 상황이 점점 경쟁 구도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무사들이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의 영업환경을 지키며 전체적인 세무대리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가격 비교 앱 사용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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