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나모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8누47136)에서 “나씨가 양도한 건물은 일부(3층)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비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나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씨는 전처 명의로 2001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3층짜리 건물을 산 뒤 3층에 거주하면서 지하와 1층에서 전처와 함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했다.

이후 2014년경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이듬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각했다.

나씨는 이 건물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세관청에 2,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나씨의 건물 중 3층만 주택에 해당하고 나머지(지하, 1·2층)는 어린이집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2억4000여만원으로 증액해 세금을 부과했다.

나씨는 과세에 불복해 과세했지만 1심 법원은 “나씨의 건물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나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건물의 지하와 1·2층은 건축법상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와 기능을 갖췄을 뿐이다”라며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지하와 1·2층은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상당 기간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어서 주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건물 양수자도 지하와 1층을 타인에게 임대해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1년 동안 1·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된 3층에 부속된 공간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서울고법 역시 “건물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비춰볼 때 이 건물의 1·2층을 3층에 부속된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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