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청구인이 경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락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지1096)가 나왔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2.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청구인은 2018.6.18.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2.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를 기준으로 해석해 경락을 승계취득이라 해석했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경매는 수용재결과 그 성격을 달리하며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도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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