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로펌일지라도 로펌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8누32493)에서 “로펌 대표가 맡은 사건의 수임료를 법인의 수입으로 판단해 구성원 변호사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B로펌은 2002년부터 안산 주사무소를 비롯해 광명과 서울 등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해 왔다.

서울 사무소의 대표를 지내던 C씨는 2009년경 항공기소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주민들을 대리했는데 과세당국은 C씨가 받은 사건 수임료 40억원을 수입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B로펌에 세금을 부과했다.

B로펌이 이를 체납하자 과세당국은 2015년 소속 변호사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3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변호사들은 로펌 구성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로펌은 광명, 서울 등 분사무소로 나눠 회계·인사 등 업무가 별개로 운영됐다”면서 “대부분 C씨가 단독으로 맡은 사건에 세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개별 사업자인 로펌 변호사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로펌과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속 변호사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 별도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로펌에서 다른 분사무소 대표인 C씨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별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다른 분사무소 대표인 C씨가 맡은 사건의 수임료를 B로펌의 수입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로펌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로펌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부적으로 로펌의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개별적으로 운영됐더라도 소송 위임에 관한 권리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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