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예방

 지난달 23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예방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4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것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는 이미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납세자의 세무회계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세심판원까지의 불복 청구를 대리하고 있다”면서 “소액 조세분쟁에서 납세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비싼 소송비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할 수 있게 되면 전문성은 물론이고 소송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반대(숙려기간 미충족 등)논리가 있어 법안 심사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일단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지, 법안심사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 양성직) 회원들이 함께 했다.
 

안양지역세무사회 간담회 참석

 지난달 22일 개최된 안양지역세무사회(회장 정창성) 간담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도 참석해 회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조세소송대리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회장은 “안양지역세무사회 간담회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세무사제도 발전에 힘쓰고 있는 김정우 의원이 직접 참석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도 “지역 발전과 세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세무사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지만 납세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정기총회 참석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임정완) 2018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원은 세무사회의 자존심이고 꽃이다”라며 “앞으로도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완일·곽수만 부회장, 김형상 감사, 임채룡 서울회장, 이금주 중부회장, 곽장미 고시회장 등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기를 마친 고지석 회장의 뒤를 이어 임정완 세무사가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추대됐다.
 

대구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 참석

 지난달 19일 개최된 대구세무사고시회(회장 이재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 헌법불합치에 대한 대응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업무 등 산적한 현안들로 그 어느 때보다 1만3천 회원들의 단합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고시회 회원들도 새로 취임한 곽장미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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