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법 전반에 많은 개정이 있었다. 이에 세무사신문은 회원들이 개정된 노동법에 적절히 대응해 원활한 사무소 운영 및 직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경하 세무사(공인노무사)의 기고를 통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해당 기고는 연차휴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주제로 총 4회 연재될 예정이다.<편집자>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8년은 최저시급이 7,530원이지만, 2019년은 8,350원으로 확정됐다. 

2. 최저임금의 감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2018. 3. 20.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는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지 못한다.

3. 최저임금 관련 벌칙
 (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2) 사용자의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제11조). 이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상단 [표1]과 같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4. 최저임금 관련 Q&A
 (1)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대상?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찬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민법 상 고용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2) 동거친족도 최저임금 대상인가?
동거친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하고 통상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는 물론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한다.

 (3) 매월 지급하는 영업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영업수당 등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영업수당금액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4) 봉사료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봉사료는 사용자가 일괄관리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32240-21667, 2009. 12. 29).
다만, 「기본급화 된 봉사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00-525, 2001. 7. 27.)되며, 봉사료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68220-545, 2000. 11. 3.).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38호(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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