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2018. 8. 6.)

 


<질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임가공 용역을 사업자(이하 ‘원청업체’)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원청업체가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회신요지>
공급자(하청업체)가 전자식 외상매출채권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하청업체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국기,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32 [법령해석과-896] , 2017.04.05.)
<사실관계>
★★★(이하 “자문대상자”라 함)는 ’14년에 근로소득(급여 13,500천원)만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연말정산)하였음.
’16.10.9. 자문대상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14년 귀속, 5,704,941천원)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자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
 <질의>
근로소득(연말정산)만 있는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기한내신고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 적용되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회신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세심판결정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2502, 2018. 9. 6.)
 


<판결요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단무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포장한 단무지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2018. 1. 9. 처분청에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 2. 28. 이를 거부하였음.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정 당시의 국회 재무위원회 회의록에는 기초생필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생계비 지출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미가공식료품 등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등에 대하여는 일반 면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1로 정하고, 동 별표1의 구분란 12, 품명란 ⑤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을 열거하면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38호(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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